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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주 강제퇴거 급증…팬데믹 이전 수준 근접

작년 초 강제퇴거 금지 모라토리움이 종료된 이후 뉴욕주에서 퇴거신청이 급증하고 있다. 팬데믹 당시 주정부에서 집주인들에게 세입자를 강제 퇴거시키지 못하게 했던 조치가 끝나자, 집주인들이 렌트를 제 때 못 내는 세입자를 억지로 내보내고 있는 것이다.   23일 코넬대 ILR 버팔로 코랩이 조사·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뉴욕주 62개 카운티 중 40개 카운티에서 퇴거신청 건수가 팬데믹 이전 수준을 넘어선 것으로 파악됐다. 작년 뉴욕주 퇴거신청은 총 19만2811건으로, 세입자 가구 100곳당 약 5.6건(5.6%)의 퇴거신청이 접수됐다. 2018년 7.6% 수준이던 퇴거신청률은 2020년(3.2%)과 2021년(2.0%)엔 급감했었다.   주로 업스테이트에서 퇴거신청이 크게 늘었다. 허키머·웨인·올리언스·설리번·세인트로런스카운티 등 퇴거신청 건수는 2019년 대비 2배 수준으로 급증했다. 퇴거신청률이 가장 높은 10개 카운티 중 8개 카운티가 업스테이트에 속했고, 렌셀러카운티는 퇴거신청률이 11%로 가장 높았다.   다운스테이트에서는 브롱스(9.5%), 서폭카운티(8.6%) 퇴거신청률이 상위 10위권에 들었다. 러셀 위버 코랩 국장은 “퇴거조치가 특히 저소득 유색인종 커뮤니티에 집중돼 있었다”고 설명했다.   뉴욕시 한인밀집지역 퇴거 신청도 크게 늘었다. 플러싱 우편번호 11354 지역에선 작년 퇴거신청이 504건으로, 2021년(235건) 대비 두 배 이상으로 급증했다. 우편번호 11358 지역 퇴거신청도 144건으로 2021년(75건) 대비 크게 늘었고, 2019년(170건) 수준에 가까워졌다. 베이사이드 우편번호 11361 지역 퇴거 신청은 118건으로 2019년(98건) 수준을 훌쩍 넘어섰다. 집주인들이 세입자들을 퇴거시키려는 이유는 압도적으로 ‘렌트 미지불’(81.1%)이 많았다.     세입자 옹호단체 등은 퇴거 조치를 당한 세입자들이 치안이 더 불안정한 낮은 품질의 주택으로 이동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가족·이웃간 결속을 약화시키고 범죄율을 높이는 결과를 낳는다고 밝혔다. 아울러 퇴거에 직면한 세입자들 중 40% 미만이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는 만큼, 이들이 법률적 상담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은별 기자강제퇴거 뉴욕주 뉴욕주 강제퇴거 지역 퇴거신청 퇴거신청 건수

2023-03-23

뉴욕주 강제퇴거 유예 지속

연방법원이 뉴욕주의 강제퇴거 유예 조치를 중단시켜 달라는 랜드로드들의 요청을 기각했다.   지난달 29일 연방법원 뉴욕동부지법 게리 브라운 판사는 지난 10월 2만5000명의 건물주를 대표하는 렌트안정협회(RSA) 및 랜드로드들이 "뉴욕주의 퇴거유예 조치가 앞선 연방대법원의 판결에 위배된다"며 제기한 시행 중단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판사는 심리에서 소송을 제기한 랜드로드들이 세입자의 경제적 피해 입증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기 위한 실질적인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는 점이 드러났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   30일 크레인스뉴욕의 보도에 따르면 원고 측은 이번 결정에 항소하겠다는 입장이다. 원고 측 변호사는 "세입자들이 여전히 허위로 경제적 피해 입증을 위한 자료를 제출해 강제퇴거로부터 보호받지만 그 부담은 랜드로드가 지게 된다"고 말했다.   지난 8월 연방대법원은 경제적 피해를 입증할 자료를 법원에 제출하지 않고 피해를 입었다는 진술서 양식만을 제시한 세입자들에 대한 뉴욕주의 퇴거유예 조치를 시행 중지하도록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이에 따라 뉴욕주의회는 주거·상업용 세입자가 팬데믹에 의한 경제적 피해 입증을 위해 제출한 소득 감소 증명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법원에서 세입자의 소득 감소 증명이 타당하다고 판단할 경우 긴급세입자렌트지원프로그램(ERAP) 신청을 강제로 요구할 수 있게 변경하면서 퇴거 유예조치를 2022년 1월 15일까지 연장했다.   또 세입자가 랜드로드의 재산에 상당한 피해를 입힌 경우, ERAP를 신청해 강제퇴거로부터 보호받는 세입자도 퇴거 절차를 시작할 수 있는 근거를 랜드로드에 제공했다. 심종민 기자 [email protected]강제퇴거 뉴욕주 뉴욕주 강제퇴거 강제퇴거 유예 퇴거유예 조치

2021-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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